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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할 때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운전자 분들은 공감 하실텐데요, 갈 길은 먼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를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운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가 무려 4만원이라고 하니, 이번에 잘 알아두셔서 4만원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고속도로가 3차선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소형차, 3차로는 대형차 지정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방법
편도 2차선인 경우
✅ 1차로 | 앞지르기 차선
✅ 2차로 | 일반 주행 차선
편도 3차선인 경우
✅ 1차로 | 앞지르기 차선
✅ 2차로 |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
✅ 3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1차로 주행 가능한 경우
✅ 추월(앞지르기) 할 때
✅ 차량이 많아서 (차가 막힐 때, 밀릴 때) 80km 미만으로 주행될 때
1차로 주행 유의사항
✅ 우리나라는 운전석 쪽으로만 추월을 위한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을 하다가 오른쪽 차선(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추월하는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경우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칼치기 하는 운전은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경찰 단속뿐 아니라 블랙박스를 통해 타 운전자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늘 유의해야 합니다.
✅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속이든 고속이든 추월을 한 이후에는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 벌점 10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승합차 5만원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방문신청: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 과태료 통지서
- 증명 자료(사진,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