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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가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으신가요?
어르신들은 가족들에게 부담될까봐 병원도 잘 안가시고, 다른 가족들은 아픈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티내기도 어렵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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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기본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7억원 이하
- 1회 입원 시 의료비 부담액이(가구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할 경우
- 단,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시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 지원 일수: 연간 180일까지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 비율: 소득별 본인부담 의료비 50~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50%
- 기준중위소득 50~100%는 6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신청 방법
퇴원후 180일 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지원 제외 항목
- 일산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미용, 특실,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배, 도수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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