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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비용 부담되시나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불가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455,000원, 경기도는 358,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청 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내용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이 80~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8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약 1개월 내로 안내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